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5·18 당시 고초를 겪은 시민 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5명에게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보상법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있을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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