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 규정을 위반한 감리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광주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공사 해체 감리자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지난달 14일 광주 남구 봉선동 장미아파트 상가 건물 철거 중 건축 잔해가 떨어진 사고와 관련, 해체계획서의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초 해체계획서에는 3층 천장 슬라브와 3층 벽체, 3층 바닥 슬라브 순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벽체를 제거하지 않고 바닥 슬라브를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02 23:26
뺑소니 사고 뒤 경찰차 4대 들이받은 40대 체포
2025-01-02 22:10
전자발찌 찬 채로 이웃 여성집 훔쳐본 40대 남성..뒤늦게 구속영장
2025-01-02 21:22
"한마음으로 애도" 분향소마다 추모 물결
2025-01-02 21:20
제주항공 참사 수사 시작.."비행기록 나와야 원인 결론"
2025-01-02 21:19
유가족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 필요..악의적 비방 멈춰달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