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 측은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인 조영대 신부가 전씨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전재국 씨 등 자녀 4명이 상속을 포기했고,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지난 2019년부터 4년째 진행돼왔으며, 전 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하면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습니다.
5·18 단체 등 변호인들은 이 소송이 허위주장으로 5.18과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전 씨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만큼 재산 상속자인 배우자 이순자 씨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전씨 부자에게 각각 5·18 4개 단체에 각 1,500만 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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