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남 담양군수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이 금품 살포를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6일 담양군 대전면 일대에서 승합차에 1천22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싣고, 이를 봉투 수 십장에 나눠 살포하려던 혐의를 받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7일 오후 5시 40분쯤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품을 살포하려던 것은 맞지만, 후보를 좋아하는 마음에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와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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