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임시석방 여부 오는 28일 결정

작성 : 2022-06-21 1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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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은 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재구속과 석방이 한차례씩 반복되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같은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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