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SRF 사업개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열병합발전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위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속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2심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승소한 상황에서 내려진 대법원의 심리속행 불가 결정으로 나주시는 더 이상 SRF 가동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민선8기 나주시장 인수위원회는 판결 직후 공식입장문을 내고, 보여주기식 대처로 일관한 민선 7기 나주시정 탓에 SRF 발전 가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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