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가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피해자 등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20살 A씨에 대한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이며, A씨에게는 퇴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하대는 또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추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했습니다.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 사건 이후 구성된 학생 공동대응 TF 위원회는 'A씨의 부모가 친구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고 있다'는 내용의 루머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학생 TF는 20일 안내문을 통해 "각종 커뮤니티와 언론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가해자 선처 탄원 관련 루머에 대해 TF도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 본부와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현재까지 해당 루머가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탄원 요구를 받은 학우는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TF는 루머와 관계없이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현 상황에 대해 깊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가 3층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으며,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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