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한 KBC 보도와 관련해 고흥군이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남양면 하수도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산에 가득 깔아놓은 폐기물을 모두 치우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업체 측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영업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오염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무허가 폐기물업체 운영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하수도에서 나온 폐기물, 이른바 슬러지를 가공해 분변토로 만들어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 업체는 고흥의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다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된 지역에서 추가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극심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침출수 우려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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