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당했던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이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병규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박 청장이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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