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0~2011년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5,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회유와 압박 등에 영향을 받아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죄가 선고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일부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씨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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