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학교 측이 법원의 명령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미뤄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습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쟁점을 다뤄볼 예정이었는데 국민대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 변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등 추가 자료 문서 제출 명령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선 지난 6월, 법원은 국민대에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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