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9일) 이병노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노 군수는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관련 주민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이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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