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업체 봐주기 논란이 불거진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특혜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발업체가 순천시로 기부채납 예정인 공원부지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는 순천 삼산공원 특례사업 현장입니다.
전체 부지 가운데 20%는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개발업체가 사업부지 내 공원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순천시가 공공시설인 공원이 은행에 넘어갈 수도 있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특혜를 준 겁니다.
무려 10개 민간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가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해 공원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것과 대비됩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공원은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것이라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담보 설정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시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담보 설정을 할 수 없죠."
취재진이 확보한 사업부지 내 한 공원 필지 등기부등본입니다.
사업 초창기인 지난 2019년, 공원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됩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순천시는 지난 2019년 삼산지구 공원토지에 대한 담보설정을 6차례에 걸쳐 승인해줬습니다. "
이렇게 업체가 담보로 설정한 공원 필지 수는 53개. 면적은 20만 ㎡에 달합니다.
전체 공원 면적이 20만 ㎡를 조금 넘으니, 사실상 공원부지 대부분을 담보로 맡긴 셈입니다.
개발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최소화하고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보상비로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김종오 / 순천시 공원시설팀장
- "(담보 설정) 기간이 1년이 조금 안 됩니다. 담보를 했다가 다시 순천시로 기부채납하면서 담보를 다 풀었습니다."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은 개발업체가 공원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충당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민간공원 사업을 둘러싼 특혜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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