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등을 위반한 전남 골프장 5곳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골프장 환경오염 특별점검을 실시해, 전남 골프장 5곳에서 오염물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 방류 3건과 깎은 잔디를 노면에 방치한 폐기물법 위반 3건 그리고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환경청은 폐기물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다른 골프장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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