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성 장흥군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김 군수에 대해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게시한 여론조사 경선 득표율은 선관위에서 허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은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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