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송치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게 현수막 내용이 허위사실로 보긴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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