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들 노동자는 협력업체에 고용됐으나 금호타이어 작업 현장에 파견돼 일해 왔는데, 지난 2017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