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해 준 구급대원은 물론 의료진에까지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다 소방대원에게 구조됐는데,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에서 만취 상태로 외투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불이 꺼지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 퇴원될 수 있다"고 말하는 담당 의사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유리잔을 집어던지거나 주차된 차량을 주차 금지 안내판으로 내려쳐 부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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