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강 시장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이강세)이 전화로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5개가 필요하다'고 해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전달된 모양이구나' 생각했다"고 증언한 김 전 대표의 발언도 실었습니다.
이에 강 시장은 "김봉현의 위증으로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됐다"며 김 전 대표를 고소했고,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충분히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들이 '김봉현의 법정 증언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고 원고의 반론도 기재했다"며 강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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