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맡은 직원이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수취인의 우편물을 뜯었다가 '편지개봉죄'로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군 사무실에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온 B씨의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물을 뜯어 개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습니다.
A씨 측은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맡은 계약직 직원으로서,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사무실로 오는 수많은 우편물 중 발송인이 공적 기관이고 수취인이 개인인 우편물은 정확한 전달을 위해 업무상 개봉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내 전산망에서 B씨 이름을 검색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아 정확한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뒤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비밀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실에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장 근무자나 파견업자 등이 있었음에도 수취인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보려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우편물의 주인인 B씨는 같은 건물 지하 1층 임대사업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A씨 주장대로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편지 개봉 권한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편지 개봉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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