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달에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처음으로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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