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한 조합장 후보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흥 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와 배우자는 지난 1월 조합원에게 조합원 명부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수 조합장 선거에 나선 B씨는 지난 1월 조합원과 배우자에게 33만원 상당의 건어물 세트 3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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