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와 조합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도선관위는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면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상당수 조합원이 회원으로 등록된 '면 체육회'에 찬조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합원 B씨는 지난 2월 모 조합장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조합원 1천425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모 지역신문에 모 조합장 후보 전과 등이 담긴 광고를 게재한 혐의자와 모 조합장 후보 낙선을 위해 신원불상자 13명에게 집회와 1인 시위를 하게 시킨 혐의자 등도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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