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천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 번식장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모두 1,256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범행 현장은 쓰레기와 오물, 사체가 뒤섞여 있었고 극심한 냄새가 났다"며 "그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으며 희생 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런 일을 해선 안되지만 장애 3급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생활비를 벌기 위해 본의 아닌 일을 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반려견 처분 수당으로 한 마리당 1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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