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 운전자들 실형 선고

작성 : 2023-05-06 07:41:00 수정 : 2023-05-06 09:08:39
▲ 자료이미지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거나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2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양구에서 5.4㎞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2005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범인도피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직전 무렵 점심을 먹으면서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해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올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등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이 미약해 보인다"며 선고 후 법정에서 A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5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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