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1월,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 사건 재판 과정에 함께 기소된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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