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직업을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여성에게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후 잠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건설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가짜 명함을 주며 접근했습니다.
골프 이야기를 하며 친해진 두 사람은 5개월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A씨는 "음식 관련 사업을 하고 싶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B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던 A씨는 결국 사업 자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서 13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을 뜯어냈습니다.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2천800여만원을 결제하거나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또 B씨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한 후 타고 다니면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지인 등으로부터 총 5천600만원가량을 빌렸습니다.
A씨는 채무가 쌓여가자 B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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