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징계처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파면됐습니다.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이 지난해 5월 상급자인 A본부장에 대한 처분수위를 낮추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심의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려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팀장급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파면 처분에 반발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심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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