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女교사 샤워 장면 촬영하려 한 30대 男교사 '벌금형'

작성 : 2023-06-05 14:41:21
▲ 자료이미지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샤워를 하던 동료 여성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샤워실 환기용 창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촬영음을 듣고, 경찰에 곧장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범행 발생 당시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 교사의 위층에 살고 있는 동료 교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창문에서 자신의 지문이 나오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더욱 크다"며,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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