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 개발 사업 중단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에게 투자비를 즉시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는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어등산리조트가 이미 사용한 투자금 229억 8천643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광주도시공사는 새로 사업자가 선정돼 토지비용을 입금시키면 그 이후 30일 안에 투자금을 반환하도록 어등산리조트 측과 과거 합의를 한 적이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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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아웃이문제에관련하여 어등산관련전문가인 민초가 1994년부터 29년간을 추적하고 매달리고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을부정하여 행정의갑질행위로 어등산유원지부지 12만5천평을 강탈약탈해갔다.
이내용이틀리면 민초를빵에처넣어라.
땅을빼앗긴 기업측에서 억울하다고 재판을하여 승소했으니 이제는 돌려줘야한다.
2016년 강제조정의합의가 229억원은 부지를매각하여 주기로했으나 어떤행위도하지않고 지연작전으로 시간보내기만한다.
향후 7.8월에 재공모한다는데 희망적이지못한다.
정상적인 행정기관이라면 대출이라도해서 돈을돌려줘야한다.
이문제를 2020년국정감사에서 다룰려고 의제를선택했는데 오전까지잘나가다 오후서면감사로 빠저가는바람에 불발됬다.
광주전남것들은 안받아줘서 타지역의원을 섭외했었다.
광주시청 더이상 문제를키우지말고 이제는 정리해줘야한다.
이문제에관련하여 어등산관련전문가인 민초가 1994년부터 29년간을 추적하고 매달리고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을부정하여 행정의갑질행위로 어등산유원지부지 12만5천평을 강탈약탈해갔다.
이내용이틀리면 민초를빵에처넣어라.
땅을빼앗긴 기업측에서 억울하다고 재판을하여 승소했으니 이제는 돌려줘야한다.
2016년 강제조정의합의가 229억원은 부지를매각하여 주기로했으나 어떤행위도하지않고 지연작전으로 시간보내기만한다.
국제자산신탁은 차버리고 재판까지하면서 투자하겠다는 서진건설은 작년 12월에 주저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