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어제(3일)부터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밝힌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지만, 광주지법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한 겁니다.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불수리 결정을 했고, 이 할아버지의 경우는 공탁 서류가 미비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외교부는 즉각 '유감'을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도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한 정부 절차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469조에 따라 이 공탁은 무효"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이 본격화하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물타기'로 해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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