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 담당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전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 신한카드 고위임원인 A씨는 2017년 말 '2018년 신입 사원 공개 채용' 서류 전형에서 남성과 점수가 같거나 높은 여성 92명을 탈락시키고 같은 수의 남성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신한카드는 남녀 서류 합격자 비율을 7대 3으로 미리 정해놨고, 이를 토대로 남성 257명(68%), 여성 124명(32%)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에서 남성 직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차별했고,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며 "A씨는 인사팀장으로서 실무적 절차를 총괄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산 시스템 개발이나 영업, 야간·휴일 근무가 많아 남성에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용#차별#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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