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96억 안 낸 법인? 서류상 소재지는 '스위스'

작성 : 2023-09-14 10:18:33 수정 : 2023-09-14 10:29:37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지난해 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96억여 원이었습니다.

서류상 소재지는 스위스지만 중부세무서는 해당 법인을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법인은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해 현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 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개인이 63억 8천억 원을 체납해 체납세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2020년 70억 9천만 원에서 2021년 76억 6천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까지 최고액 체납자라는 불명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체납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용산세무서는 조세 포탈 목적이 있다고 보고 2018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당사자가 기소됐습니다.

다만 2020년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으며 세무 당국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7,067억 7천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해 1,996억 2천만 원(28.2%)을 걷었으며, 2021년에는 7,466억 3천만 원 중 2,570억 2천만 원(34.4%)을 징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8,633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으며 징수액은 2,348억 3천만 원으로 27.2%에 그쳤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역대급 체납액 발생은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와 함께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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