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내라고 16차례나 전화한 건물주 아들이 스토킹 죄로 처벌받습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물주 아들인 A씨는 지난해 3월 세입자에게 16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수도 요금 1만 2,900원을 내라고 반복해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도세 지연 납부 등 임차 주택 관련해 분쟁을 이어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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