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법정구속되자 흉기를 꺼내 자해한 피고인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20분쯤 79살 A씨가 법정 내부에 있는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해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는 지인들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에 벌금 2,05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광주지법 측은 A씨가 옷 속에 숨겨온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오며 법정동 출입문에서 검색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특이점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검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 출입 검색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자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즉시 교도관이 제지 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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