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서게 된 공무원이 공사 수주 등의 빌미로 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4∼7월 공사업자 22명으로부터 2억 2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사업자들에게 연락해 유·무형의 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범행했습니다.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보고, 금융기관 부채가 2억여원에 달했습니다.
1심은 "뇌물 범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보상도 요원해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상화폐#공무원#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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