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인 62살 성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어제(19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은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진술서 형태로 작성해 주거나 금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또 "성 씨와 골프를 치긴 했으나 한 팀을 이루지 않아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식사를 한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성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는 코인 사기범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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