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광주 서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 2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 4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브로커 48살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 청탁 범죄는 지자체 인사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12-28 10:36
술 마신 남자친구에게 "바래다 달라" 운전시킨 20대 벌금형
2024-12-28 09:43
KAIST 대전 캠퍼스 내 실험실 화재..2명 연기 흡입
2024-12-28 08:22
술 마신 남편 대신 화물차 몰다 사망사고 낸 아내 집유
2024-12-28 07:09
광주 아파트 불…1명 중태·8명 연기흡입
2024-12-27 23:15
단층 한옥에서 화재..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