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키는 등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살 원생 B군 등 2명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켰고, 3살 여자아이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또 다른 원생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는 어린이집이 2개월치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건 이후 보육교사 일을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삭제한 혐의로 30대 원장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사고 #CCTV #어린이집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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