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선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의원의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씨는 윤 의원의 지시와 권유, 요구 등으로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 씨는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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