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간부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한 여경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회식은 당일 '거창한 마당축제'가 끝난 뒤 거창군이 축제 치안과 교통업무를 맡은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해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모욕 혐의로 송치된 또다른 간부 공무원 B씨는 피해 여경과 합의를 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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