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4시 24분쯤 인천의 한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 50살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에 B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자지 못한 데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A씨는 저항할 수 없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고, 요양보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 출혈을 보인 B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10여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키 178㎝에 몸무게가 110㎏로 덩치가 있던 반면, 숨진 B씨는 키 170㎝에 체중이 61㎏에 불과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의 코에 손을 갖다 대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도 했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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