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을 잡기 위해 엽탄을 쐈다가 80m가량 떨어진 60대 남성을 다치게 한 70대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5살 남성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탄을 쏴 63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구역에서 꿩을 잡기 위해 최대 도달거리가 190m인 엽탄을 쐈다가 엉뚱하게도 80m가량 떨어진 식당 앞에 서 있던 B씨가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B씨는 눈 밑에 탄환이 박혀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을 잡을 때는 주택이나 축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 100m 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업인으로서 포획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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