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전청조씨와 그 경호원 이 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도 모두 사치에 사용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에 대해서도 "슈퍼카와 고급 레지던스를 빌릴 때 명의를 제공했고, 피해액 중 22억 원을 직접 관리하며 범죄수익 상당 부분을 취득해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22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지난 14일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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