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밤 8시 52분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66살 아버지의 목과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피해자가 일기장을 버린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피고인의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고작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을 보살피던 부친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또한 "원심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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