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바람피웠지?"..배우자 살해 60대 남편 징역 15년 확정

작성 : 2024-03-06 09:35:07
▲자료이미지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이를 추궁하다 끝내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2년 7월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추궁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3년 재혼한 뒤 2015년 암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중, 이혼 통보를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유서를 작성한 뒤 배우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또, A씨는 배우자의 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몸싸움 중에 일어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가 암 투병 중인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결에 반영됐습니다.

A씨의 상고에도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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