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머리를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페미니스트'라며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5일 창원지법 전주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만취 상태로 매대에 진열된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좀 맞아도 된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에게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다"라며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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