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1년 가까이 객실 요금을 내지 않고 '무전숙박'한 사람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수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숙박비를 내지 않고 방을 비우지 않은 A씨 대상으로 호텔 측이 낸 소송에서 5,200만 원 배상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국내 유명 호텔에서 지난 2021년부터 투숙을 시작한 A씨는 2022년 12월 중순부터 숙박비를 내지 않으면서 방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호텔 측은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숙박비 납부를 요청했지만, A씨는 연락을 받고 객실 방문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호텔 측이 지난해 2월부터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면 퇴실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모두 6차례 보냈지만, A씨는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A씨는 호텔 관계자를 협박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면서 호텔 방을 비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텔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측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 1심 선고에서 "숙박비 5,200여 만 원을 호텔 측에 지급하고 방을 비우라"면서 "방을 빼지 않으면 하루에 16만 5,000원씩을 호텔 측에 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호텔 #무전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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