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성인들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례적으로 살인죄에 버금가는 매우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가 적용된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 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 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입니다.
또 주로 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포함됐습니다.
1심에서 이들은 양형 이유가 큰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이번 항고심의 선고 공판은 5월 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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