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관용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2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 20분쯤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한 국도에서 만취 상태로 관용차량을 몰다 역주행해 1t 화물차와 충돌한 뒤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군 9급 공무원인 A씨는 업무차 교육을 받으러 부여에 왔다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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